부모님 돌아가신 후 해야 하는 일 순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에 경황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해야 하는 일이고, 기한도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해야하는 일 순서

부모님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이번에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진단서 발급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 돌아가신 병원에서 밖에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10부 이상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절차 및 보험금 청구 및 해지, 은행 등 사용을 해야 하기에 여유 있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진단서 10부 이상 발급

2.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사망진단서” 입니다.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신고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 처리를 빠르게 하고 싶다면, 장례가 끝난 후 바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행정 처리 및 보험금 수령, 해지, 은행 적금 및 잔금 처리, 자동차 등 고인이 남기고 가신 상속에 관한 일 처리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 토지 및 자동차
  • 세금
  • 연금가입유무

신청하면 7일~2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문자, SNS, 문서 등 선택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4. 고정 지출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사용한 통신비, 보험, 렌탈, 연금 등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순서대로 처리하기 좋습니다.

핸드폰의 경우 최소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 채무 등 중요한 연락 등 수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핸드폰 최소 1년 유지

5. 상속 준비

원스톱 서비스로 파악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파악 했다면, 상속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이 거래하신 은행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 서류 어떤 것이 필요한가

건물, 토지 등 재산이 많이 있다면, 법무사에 의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건물과 토지가 없기에 이전 등기 할 것이 없어 세무사에서 상담으로 상속 준비를 했습니다.

  • 건물, 토지 등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 법무사 의뢰

고인의 재산을 상속 받아야 하기에 재산을 파악 후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 자녀의 상속 비율이 정해지며, 법적으로는 배우자 1.5, 자녀 1 이렇게 상속됩니다.

또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을 3개월 이내 해야 하며, 상속 포기의 경우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상속 포기 판결문이 있어야 완전한 상속 포기가 됩니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3개월 이내 신고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6.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처리하는 시간과 가족끼리 협의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 늦어질 수 있어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모든 상속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이 작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7.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자동차 처분

자동차가 오래되었다면, 말소 처분하는 방법과, 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5년 정도 밖에 안된 차량이기에 상속이전등록을하고 처분했습니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은 가족 중 누가 자동차를 상속 받을지 정하고, 나머지 상속자는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속포기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비치 되어 있으며, 도장, 신분증 등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고인의 기본증명서
  • 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배우자, 자녀)
  • 상속인 도장(배우자, 자녀)
  • 자동차 상속 받는분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전 미리 자동차 상속 받는 분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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