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 시 필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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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필요한 서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7일~10일 정도 지나면 고인의 폐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쇄증명서는 고인 기준으로 모든 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에 “사망”이라는 글자가 나와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은행, 보험, 자동차 등 많은 곳에 필요한 서류이니 여유 있게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인(사망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이력 포함
2. 상속인 필요 서류
상속인이 여러 명 이라면, 모든 상속인의 서류가 필요하며, 인감도장 또한 모두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상속인 신분증
3. 자동차 상속 필요 서류
자동차의 경우 한 사람이 받아야 하기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러명의 상속자가 같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작성해야 하며, 같이 자동차등록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사인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동차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다운 받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