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용어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부동산 용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해 봤습니다. 가장 기본 적인 것들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이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부동산 용어
1. 용적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 면적의 비율로,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층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의 크기가 100평일 경우 지상층만 합산한 연면적이 100평이 나온다면 용적률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5층 높이로 지어야 한다면 그만큼 용적률도 500%로 늘어나거나 100평에서 5로 나눈 값으로 5층을 지어야 합니다.
2.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로서, 1층의 바닥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건물을 50평을 지으려면, 건물이 차지하는 땅의 면적은 절반으로 건폐율 50%가 됩니다.
3. 공시지가
국퇘양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군,구 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나 양도소득세, 상송세의 과세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
4.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과세를 위한 평가 기준의 액수 입니다. 여기서 과세라 함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을 사고 팔때 내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걷기 위해 정해둔 기준시가라 보면 됩니다.
5. 시가 표준액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 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정해 놓기에 해마다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 되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매, 양도, 상속, 증여 등 소유권이 바뀌어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보전 등기
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을 위해 하는 등기로, 일반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8. 말소 등기
부동산에 대해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물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 해당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입니다.
9. 담보권
어떤 물건에 대하여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10.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입니다.
즉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로 재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 보시면 됩니다.
11. 지상권
지상권은 자신의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짓거나 다를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지상권이 설정이 되는데 지상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