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나가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가는 집에 이사 가는 날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더욱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나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즉, 임대 기간이 만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맞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을 종료되고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약정 기간 없이 해지 통고의 경우 통고된 날부터 1개월 뒤 신청 가능합니다.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집주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통고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 받고, 일부는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 여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방문 접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문을 신청을 하려면 평일 방문을 해야 하기에 편하게 인턴넷으로 집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연결되어 있으니 클릭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서류제출 클릭
- 민사 서류 클릭
- 민사 신청 클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클릭
로그인을 해야 신청 가능하며, 로그인 후 나오는 페이지 항목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만약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 신청 한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
- 등록세, 수입인지, 송달료 등의 영수증
- 갱신 거절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 (카톡, 문자, 내용증명 등)
만약 보증금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 받은 경우 일부만 돌려 받았다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고 등기명령이 이루어 집니다. 신청 후 2주 뒤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등기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많이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지만 일부 받지 못하고 몇 달 고생하고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내용증명 꼭 보내야하나요?
-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 카톡 등 대화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가능하니, 집에 짐을 빼야 할 경우 전부 빼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된 후 이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서류가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결정 전이면 추가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면, 통보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나눠서 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야 하나요?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나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만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