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일이라 자칫 금전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전세 계약 전 후 체크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다면, 계약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이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집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가압류, 융자, 이력 등을 확인하고 집 주인과 등기부등본상 주민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1번, 잔금 치르기 전 1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의 이력 확인
- 계약하는 주인의 주민번호 대조 확인
- 총 2번의 등기부등본 확인
저의 경우 조금이라도 찜찜하다고 생각되면 직접 동사무소나 인터넷 법원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한번 더 확인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확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계약 전 집 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 주인의 동의를 얻고 전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 특이사항에 기제를 꼭 해야 합니다.
집 주인은 동의를 했지만 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생각했던 것 보다 금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계약 전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 주인 동의 가능 확인
-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액 및 가능성 확인
- 계약서 특이사항에 꼭 기제
3. 하자 수리
집의 하자나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수리 후 입주를 해야 하기에 입주 전 짐이 빠진 집의 상태를 한번 더 확인하고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주 당일 수리할 부분이 확인 된다면 증빙 사진을 남겨두고, 집 주인에게 확인 시켜 줘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제를 해 둬야 다음 이사 때 물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 입주 전 집 상태 확인
- 하자 부분 증빙 사진 남기기
- 계약서 특이사항에 기제
4. 입주 시간 조율
보통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 가는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빠지면서 동시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주기에 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가는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잔금은 절대 주면 안됩니다. 즉 집이 비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저의 경우 늦게 이사가는 분들도 있었지만, 친구의 경우 입주 하는 날보다 2일 정도 미루어져서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시간 조율 잘 해야합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나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계약을 하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세금에 대항력이 생겨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확보가 됩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바로 해당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동시 진행하면 됩니다.
6. 전세보증보험 알아두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를 살다 보면 불안한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전장치로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며, 계약하고 반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합니다.
집 주인 허락 없이도 가능하며, 계약 시 계약서 특이사항에 기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