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아래 내용처럼 조건이 성립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나 자녀, 기타 친족에게 증여할 시에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만큼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이 면제 한도액이나, 법적 혼인 관계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해당 안됩니다.
또한 자녀는 직계존속에 속하며, 미성년일 경우 2천 만원, 성인일 경우 5천 만원이 면제 한도액 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 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 만원의 면제 한도액을 적용 받습니다.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 : 5천 만원
- 직계존속(미성년자) : 2천 만원
- 직계비속 : 5천 만원
- 기타 친족 : 1천 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 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 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 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 만원 |
✔ 증여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예를 들어 10억원의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계산을 해보면, 10억의 세율이 30% 이고, 누진 공제액이 6천 만원이니 10억 x 0.3 = 3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누진 공제액 6천 만원을 빼주면 2억 4천 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모의 계산 방법
증여세 납부 전 모의 계산으로 납부할 증여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모의 계산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아래 홈택스 연결 클릭 시 바로 연결됩니다.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2. 메인 페이지 좌측 하단 세금모의 계산기 클릭
홈페이지 좌측에 보면 세금 모의 계산기 클릭하면 됩니다.
3. 증여세 자동계산 클릭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 건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상장 주식,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 계산 클릭
증여세 간편 계산은 증여 받을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으면 간편 계산 클릭 하면 됩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의 경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 받을 재산이 있다면 자동 계산 클릭하면 됩니다.
5.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입력
예를 들어 10억 원을 설정해서 계산해봤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를 누르면 아래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맞는 칸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그 다음 재산 가액을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6. 증여세 결과 보기
증여금 10억 원으로 설정 후 계산 할 때 위 사진처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0억 원을 증여 받아 직계 존속으로 5천 만원 공제 후 9억 5천 만원에서 30% 세율 적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2찬 5백 만원으로 산출 세액이 나왔는데, 신고 세액 공제가 더 되어 2억 1천 8백 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주의 할 점
잘못해서 틀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활용 시 참고만 하고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