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만 알면 됩니다.
또한 지금은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 읽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돈으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근로자가 무주택이고, 집을 구입하기 위해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합니다.
- 무주택 근로자
-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또한 주택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꼭 필요한 서류도 있습니다.
- 주택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서류는 아래 클릭 후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사유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병 또는 부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 해당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해당
-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하며, 아직 용양 중이면,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기 연간 임금 총액의 1청분의 125를 초과한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료되었다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파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을 때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신청하면 되며, 법원의 파산 선고문이 필요합니다.
- 파산 선고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 파산 선고문 필요
5. 정년 연장
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가능합니다.
6. 퇴직금 감소된 경우
근로 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재난 피해 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이 해당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 상황은 아래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