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비교하고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적립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자신이 어떤 퇴직금 종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금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한 1년간 기간을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달 평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죠.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을 정도로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며,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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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내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 사외, 즉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개인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운용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확정 급여형
- 확정 기여형
- 개인형
1. 확정급여형(DB)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적립 방식이 확정급여형 제도였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금으로 ‘DB형 퇴직금‘ 이라고 불립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 관리 해주는 방식이라 신경 쓰지 않고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금의 경우 계산 방법은 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값으로 퇴직금이 측정 됩니다. 회사를 10년 이상 오래 다닌 분이라면 유리할 수 있지만, 중도 인출이 불가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지금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것 중 하나로, ‘DC형 퇴직금‘ 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매년 1년이 되는 날 회사에서 개인 퇴직급여 계좌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사유와 일치해야 인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의 전세 자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DC형은 퇴직금을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 하는지에 따라 수익 부분이 달라지며, 관리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개인형(IRP)
개인형의 경우 개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개인형IRP’ 라고 말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 납입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납입 하지 않아도 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